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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의 성질. 재량행위인가?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9. 18. 14:08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의 성질. 재량행위인가?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의 성질에 대해 알아봅니다. 재량행위인가? 아니면 기속행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쉽게 말해 생계곤란하면 무조건 군면제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병역감면처분은 기속행위입니다. 생계곤란해도 무조건 군면제되는 건 아니고 지방병무청장이 재량에 따라 군면제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병역감면처분은 재량행위입니다. 법원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이 재량행위라고 봅니다. 병역법 62조 1항 1호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3항에서는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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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행정소송 관련 이메일 문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대면 상담 추천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9. 13. 00:22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행정소송 관련 이메일 문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대면 상담 추천 제한된 정보로는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수가 없습니다. 보통 저에게 1시간 정도의 대면상담을 받은 후에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도의 정보만으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양비 예외사유가 아닌 한, 연령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여부,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양비 예외사유는 예를 들면, 근로능력 상실 및 6개월 이상 치료필요성 등입니다. 보통 입영통지 오면 병역감면신청을 하게 됩니다. 병역감면신청 거부처분이 오면 법원에 집행정지하여 입영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재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처분 후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할지는 본인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는 현역병 입영 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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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ATV사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3:30
부산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6가합48887 판결 사고의 발생 1) 원고들은 이 사건 여행계약 체결 무렵 'ATV 정글투어'와 '수중스쿠터' 중 '수중스쿠터'를 옵션관광으로 선택하였으나, 오전경 기상악화로 수중스쿠터를 탈 수 없다는 피고 여행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ATV 정글투어'를 선택하여 체험하게 되었다. 원고 A은 'ATV 정글투어'에 참가하여 산길 비포장도로에서 ATV를 운전하던 중 왼쪽에 있는 절벽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미끄러졌고, 이에 앞서 진행 중이던 I 운전의 ATV와 위 원고의 ATV가 동시에 풀숲으로 넘어지게 되면서 원고 A의 오른쪽 다리와 발이 위 양 ATV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A의 치료 경과 1)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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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탑승 ATV체험장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한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3:06
인천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나72211 판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최대적재량이 100kg 이하인 사륜자동차는 '기타형 이륜자동차'에 속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5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13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114조 등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좌석은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승차인의 이탈 방지에 필요한 손잡이, 발걸이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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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체험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3:01
인천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7가단249911 판결 가. 원고 A, B은 원고 C, D의 자녀이고, 피고 F는 ‘H’이라는 상호로 레저용 사륜바이크(이하 ‘ATV라 한다) 체험장, 체험농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I 주식회사는 피고 F와 사이에 위 H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액 2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F가 운영하는 이 사건 체험농장에 방문하였고, 원고 A, C는 같은 날 12:00경 피고 측으로부터 ATV를 대여받아 안내에 따라 원고 C와 원고 A이 함께 ATV 탑승하게 되었는데, ATV의 엔진룸 부분 체인부위에 원고 A의 발이 낀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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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돌부리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가 발생한 경우 ATV 체험장 사장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2:39
대구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316869 판결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특수공익법인이고, I은 원고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제천시 J 소재에서 'K'라는 상호로 ATV(레저용 사륜오토바이) 체험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은 이 사건 체험장에서 피고 B로부터 ATV를 빌려 주행하던 중 위 ATV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쇄골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라. I은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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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점유자 소유자로서의 ATV 사장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2: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가합37386, 2017가합37393 판결 원고들은 피고와 F가 함께 타도록 승차정원 1명인 ATV(이하 '이 사건 ATV'라 한다)를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인근 도로상을 이 사건 ATV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운전자인 F이 내리막길에서 제대로 제동을 하지 못하여 인근 하천으로 추락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ATV의 제동장치 상태 이 사건 ATV의 제동장치는 전륜 제동장치와 후륜 제동장치가 독립적으로 작동되는데, 전륜 제동장치는 우측 레버, 제동케이블, 케이블레버, 브레이크슈/드럼으로 구성되고, 후륜 제동장치는 좌측 레버, 유압배관, 휠실린더, 브레이크패드/디스크 등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