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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교양민법 2023. 10. 11. 08:55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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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728x90LIST'교양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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