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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탑승 ATV체험장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한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3:06
인천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나72211 판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최대적재량이 100kg 이하인 사륜자동차는 '기타형 이륜자동차'에 속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5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13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114조 등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좌석은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승차인의 이탈 방지에 필요한 손잡이, 발걸이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특례가 인정된 경우 등이 아닌 한 승차정원은 1명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1인용으로 제작된 이 사건 ATV에 운전자 외의 동승자를 위한 별도의 좌석이나 손잡이, 발걸이 등을 전혀 설치하지도 않은 채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원고 C 등을 탑승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ATV 체험장 운영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마땅히 발을 디딜 곳이 없는 상태에서 ATV를 타다가 덮개 없이 노출된 엔진룸 안쪽으로 발이 들어가 부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C가 과속을 하거나
ATV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사고 후 응급실에서 원고 A에 대한 수술이 지연되는 등 의사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 더 낮은 비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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