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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ATV사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3:30
부산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6가합48887 판결
사고의 발생
1) 원고들은
이 사건 여행계약 체결 무렵
'ATV 정글투어'와 '수중스쿠터' 중 '수중스쿠터'를 옵션관광으로 선택하였으나,
오전경 기상악화로 수중스쿠터를 탈 수 없다는 피고 여행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ATV 정글투어'를 선택하여 체험하게 되었다.
원고 A은
'ATV 정글투어'에 참가하여
산길 비포장도로에서 ATV를 운전하던 중
왼쪽에 있는 절벽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미끄러졌고,
이에 앞서 진행 중이던 I 운전의 ATV와 위 원고의 ATV가 동시에 풀숲으로 넘어지게 되면서
원고 A의 오른쪽 다리와 발이 위 양 ATV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A의 치료 경과
1)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우측 발목 비골골절, 우측 발목 비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현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J병원, K재활의학과의원, L의료원 등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II형 기타 및 상세불명의 피부감각장애 진단을 받고,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① 피고 여행사 직원은
'ATV 정글투어' 당시
원고 A에게 ATV의 작동방법을 알려주었을 뿐
위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안전수칙 및 위험성,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관하여 따로 설명하지 않은 점,
② 피고 여행사 직원이 당시 원고 A에게 헬멧, 보호대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여행사는 'ATV 정글투어' 체험의 안전성에 관하여 사전에 확인하고 원고 A을 비롯한 여행객들에게 위 체험의 안전수칙,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알려 이용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ATV 운전이 미숙하였으므로 스스로 'ATV 정글투어' 체험을 포기하거나 안내원 등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ATV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여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발생빈도가 낮아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인데,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피고들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일실수입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그 총수입금액 전액이 자신의 순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객유치 및 보험가입고객의 관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수입이 되는데, 위와 같은 공제대상 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총수입금액에서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순수입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실제 얻고 있는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등 참조),
마)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67,746,456원
2) 향후치료비 : 21,679,306원
가) 성형외과 치료비 : 6,587,236원
나) 재활의학과 치료비 : 15,092,070원
다. 개호비 : 119,200,292원
마.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50%
사. 원고들이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책임제한 사유, 원고 A의 나이, 원고들의 인적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2) 결정금액
가) 원고 A : 10,000,000원
나) 원고 B : 3,000,000원1,249,060
다) 원고 C :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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