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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V 체험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
    교양민법 2023. 9. 5. 13:01

    인천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7가단249911 판결

     

     

    . 원고 A, B

    원고 C, D의 자녀이고,

     

    피고 F

    ‘H’이라는 상호로

    레저용 사륜바이크(이하 ‘ATV라 한다) 체험장, 체험농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I 주식회사는 피고 F와 사이에 위 H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액 20,000,000, 자기부담금 1,000,000)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 원고들은

    피고 F가 운영하는 이 사건 체험농장에 방문하였고,

    원고 A, C는 같은 날 12:00

    피고 측으로부터 ATV를 대여받아

    안내에 따라 원고 C와 원고 A이 함께 ATV 탑승하게 되었는데,

    ATV의 엔진룸 부분 체인부위에

    원고 A의 발이 낀 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 A

    이 사건 사고로 단일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 엄지발가락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 C 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탑승한 ATV의 엔진룸 부분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 측에서는

    원고 C 등이 ATV를 탑승하기 이전에

    ATV 조작방법,

    어린이 동승시 어린이가 핸들을 잡지 않도록 할 것,

    추월하지 않을 것 등의 유의사항을 고지하였으나(당시 피고 F의 아들인 J이 안내를 담당하였다),

    엔진룸 체인 부위가 돌출되어 있어

    발이 그곳에 끼는 경우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F

    ATV 체험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고객이 ATV를 체험하면서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하여 고지한 후

    고객에게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고,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

    고객들에게 대여하는 ATV의 엔진룸 덮개 부분이 노출되어 있어

    운행 중 엔진룸 속으로 발이 들어가는 경우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노출 부분을 가능한 줄여

    고객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할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C 등은

    피고 측으로부터

    엔진룸 덮개 부분 노출과 관련하여 위험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정상적으로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FATV 체험장의 운영자로서

    사전에 취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F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의 보험자로서

    피고 F와 공동하여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발가락 절단의 원인이 된 체인 부분이 ATV 엔진룸의 뒤쪽에 위치해 있어 사고의 발생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C 등은 ATV를 직접 운전하던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F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2) 기왕개호비

     

    . 과실상계

    원고측 과실비율 50%

     

    . 공제

    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 치료비 7,435,290원 공제

     

    .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 위자료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결정금액 : 원고 A 7,000,000, 원고 C, D 2,000,000, 원고 B 1,000,000

     

    . 소결론

    피고 E 주식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는 피고 F의 손해배상금지급의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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