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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ATV체험장 사장님 관련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2:17
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51735 판결
피고 C은 망인에게 ATV를 대여하면서,
오른쪽 손잡이 부분에 설치된 액셀러레이터(가속기)와 앞 브레이크를 같이 잡는 손님들이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앞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도록 선을 빼 놓은 채 이를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망인에게 대여한 ATV는 속도계가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고, 타이어가 많이 마모된 상태였던 사실,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작성의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갑 제13호증의 35)에 의하면, 이 사건 ATV의 마모된 타이어로 후륜만 제동할 경우에는 평균마찰계수 0.28, 속도 19.60km/h에서의 제동거리 5.24m인 반면,
양호한 타이어로 전・후륜 모두 제동할 경우에는 평균마찰계수 0.40, 속도 20.11km/h에서의 제동거리 4.28m로, 그 마찰계수 및 제동거리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4륜 ATV를 대여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한 장비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에 일정부분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들은 피고 C이 노후화된 헬멧을 제공하였고,
ATV 대여시 조작법, 주의사항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소홀히 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3호증의 4, 5, 7, 30 내지 33,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 C은 망인에게 ATV를 대여하면서 브레이크 및 액셀러레이터 작동법, 헬멧착용법 등 기본적인 조작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였고, ATV 1대를 시험운전하도록 한 사실, 망인과 H은 '무면허, 음주자의 운전, 공도 및 산책로 주행, 과속 및 급조작을 절대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전운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 C은 ATV 대여업자로서 ATV 조작법, 주의사항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C에게 ATV 대여업자로서 안전한 장비를 제공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망인에게 ATV 조작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높이 및 너비 각 약 30cm의 연석이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운전면허를 소지한 망인으로서는 전방 주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C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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