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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V 고객 사고 손해배상 판례
    교양민법 2023. 9. 4. 12:24

    춘천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19가단55213 판결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C

    춘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ATV 사륜오토바이 체험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체험장에서

    원고에게 ATV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하여

    체험장 코스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종업원 F로 하여금 원고에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설명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ATV 전용도로 안내 표지판이나 안전 보호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였다.

     

    원고는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ATV 전용도로를 찾다가

    표지판이나 코스 안내문 등을 발견하지 못해

    이 사건 체험장으로 돌아가다가

    차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옆 배수로로 추락하여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우측 경골 근 위골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피고는 C와 함께 이 사건 체험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손님들에게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할 때에는

    그 조작방법과 안전수칙을 가르치고

    ATV 전용도로까지 직접 코스를 안내 및 설명해 주어야 하며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표지판, 안전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호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설명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ATV 전용도로 안내 표지판이나 안전 보호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체험장의 운영자는 배우자인 C이고 자신은 공동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체험장 홈페이지에 예약금 지급 계좌로 피고의 농협 계좌를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20. 6. 9.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C는 저의 남편이고 E 업주이다’, ‘저는 남편과 같이 E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ATV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피고와 C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와 C가 이 사건 체험장을 공동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수입: 97,984,040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 65

    3) 노동능력상실률: 2017. 6. 25.(이 사건 사고일) ~ 2017. 8. 11.(입원기간<각주1>) 100%, 2017. 8. 12. ~ 2056. 1. 11.(가동종료일) 12%로 계산함.

     

    . 기왕 치료비: 45,689,563(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 향후 치료비: 3,973,920

    여명종료일까지 영구적으로 1회 임플란트 시술비용 5,100,000원이 필요한데,<각주2>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 법원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3. 3. 23.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973,920원이다.

    . 기왕 개호비: 2,350,612(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106,846× 22<각주3>)

    . 과실상계:

    원고는 사륜바이크를 운전하던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도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현장 부근 도로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폭도 상당히 넒은 점과

    당시 앞서 간 원고의 나머지 일행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사고발생지점을 통과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운전 미숙도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85%로 봄이 상당하다.

     

    .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배상액: 22,499,720

     

    . 위자료: 원고의 상해 정도, 사고경위 등을 고려하여 3,84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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