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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용 사륜바이크 ATV 대여 사장님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한 사건교양민법 2023. 9. 4. 10:20
사장님의 주의의무: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ATV를 대여하는 사람으로서
1) 안전한 주행코스를 운영하고
2) 이용객에게 이용객 준수사항, 주행 코스 등을 교육하며
3) 주행코스 반환점 등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과실상계: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1) ATV를 탑승한 후 정확한 코스를 숙지하지 아니하고
2) 만연히 남자친구인 E를 따라 정해진 반환점을 지나 진행한 과실이 있고,
위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7. 3. 선고 2017가단75849, 2018가단70346 판결
인정사실
원고는
거제시 주변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산악용 사륜바이크(ATV) 등을
대여하여 체험하도록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바이크를 대여하여
위 원고가 운영하는 코스를 운전하던 중
반환점을 넘어 원래 코스로 다시 돌아오다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대형 우수관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개골 및 안면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바이크 운행상의 주의사항, 코스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륜바이크 이용객 약정서의 피고 서명·날인은 피고의 남자친구인 E가 한 것인 점,
원고가 운영하는 주행코스는 두 가지 코스가 있었는데 그 중 피고가 체험한 코스의 반환점 표시는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 곳에는 '레저용 장비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임도시설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위 임도는 노폭이 좁고 종·횡단 및 절·성토사면의 경사가 심하며 대부분 비포장도로로 ATV 사륜오토바이 이용에는 부적절한 도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안내표지판이 설치되게 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TV를 대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한 주행코스를 운영하고 이용객에게 이용객 준수사항, 주행 코스 등을 교육하며 주행코스 반환점 등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ATV를 탑승한 후 정확한 코스를 숙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남자친구인 E를 따라 정해진 반환점을 지나 진행한 과실이 있고,
위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손해 : 28,906,978원
나. 기왕치료비
합계 11,955,730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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