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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한 후 누수가 생겼다고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교양민법 2023. 8. 3. 14:35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2/7 지분)로서 지하 1층에서 J스튜디오(원고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K(피고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입점하기 전인 2022. 3. 15.부터 4. 중순경까지 피고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다. 2022. 6. 23. 밤에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원고 스튜디오 사무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린 후 피고 매장 출입구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빗물이 원고 스튜디오로 흘러내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7. 2. 피고 매장 출입구 힌지 부분에 방수액 투입과 실리콘 작업을 하고 외부 빗물 차단을 위하여 문틈에 턱을 추가적으로 시공하도록 하였다. 2022. 7. 11. 원고가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물품들은 원고가 피고와 합의 하에 이 사건 건물 1층 창고에 보관하였다.

     

    판결: 임차인의 과실로 누수가 생긴것인지 확인불가

     

    ① 입점 전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내역에서 지하층에 누수를 야기할 만한 공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누수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피고 매장 출입구 힌지 부분에 피고가 H로 하여금 방수액을 투입하고 외부 빗물 차단 턱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6.(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2022. 8. 10. 원고 스튜디오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누수발생 시점(2022. 6. 23., 2022. 7. 6., 2022. 8. 10.)은 모두 L 지역에 엄청난 폭우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 매장 출입구 힌지 부분이 아닌 다른 곳의 하자가 누수의 원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원고가 업자에게 의뢰하였다는 누수 관련 공사내역에 피해복구가 아닌 누수 방지와 관련된 공사내역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 매장에서 위 공사를 하지도 아니한 점, 

    ④ 누수의 원인이 된 하자의 존재와 종류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상 임대인인 원고가 수리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피고 매장 점유자인 피고의 방호조치의무 대상인지를 가리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감정신청 등 객관적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공작물 점유자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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