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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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임대한 건물주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성범죄 2020. 10. 14. 19: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2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로 000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서 2018. 4. 20.경 문매매(가명)와 위 건물의 2층 부분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3. 4. 19.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울산동부경찰서로부터 위 건물 2층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 임차인의 소개로 위와 같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