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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임대한 건물주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성범죄 2020. 10. 14. 19: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2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로 000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서 2018. 4. 20.경 문매매(가명)와 위 건물의 2층 부분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3. 4. 19.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울산동부경찰서로부터 위 건물 2층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 임차인의 소개로 위와 같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문매매가 동일 시설, 동일 상호로 2018. 4. 28.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위 건물 2층을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 기간, 수입,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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