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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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의 성질. 재량행위인가?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9. 18. 14:08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의 성질. 재량행위인가?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의 성질에 대해 알아봅니다. 재량행위인가? 아니면 기속행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쉽게 말해 생계곤란하면 무조건 군면제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병역감면처분은 기속행위입니다. 생계곤란해도 무조건 군면제되는 건 아니고 지방병무청장이 재량에 따라 군면제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병역감면처분은 재량행위입니다. 법원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이 재량행위라고 봅니다. 병역법 62조 1항 1호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3항에서는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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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행정소송 관련 이메일 문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대면 상담 추천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9. 13. 00:22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행정소송 관련 이메일 문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대면 상담 추천 제한된 정보로는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수가 없습니다. 보통 저에게 1시간 정도의 대면상담을 받은 후에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도의 정보만으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양비 예외사유가 아닌 한, 연령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여부,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양비 예외사유는 예를 들면, 근로능력 상실 및 6개월 이상 치료필요성 등입니다. 보통 입영통지 오면 병역감면신청을 하게 됩니다. 병역감면신청 거부처분이 오면 법원에 집행정지하여 입영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재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처분 후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할지는 본인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는 현역병 입영 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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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 부양비란?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1. 19. 18:29
"부양비"란? 부양비율의 줄임말입니다.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피부양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부양의무자는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을 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피=한자어로 당할 피입니다.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결국 부양비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부양을 당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예를들어 부양의무자가 1명, 피부양자가 1명이면 부양비는 1:1입니다. 그렇다면 생계곤란 병역감면의 기준이 되는 부양비는? 1)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2)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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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가족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적법한 병역감면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까요?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1. 3. 21:28
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가족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적법한 병역감면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까요?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한 바 있습니다. 피고가 들고 있는 "부양사실의 존부"는 이 사건 규정 22조가 정하고 있는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병역의무자로 하여금 일찍부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병역감면처분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의 취지상 이 사건 규정 17조에서 정한 객관적 감면 기준뿐만 아니라 의무자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 왔는지 여부 등도 감면처분을 함에 있어 엄격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현역병입영대상자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호 목적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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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청 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으로 병역감면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병역감면 거부가 가능할까?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1. 3. 21:23
병역청 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 라 한다)은 가족의 재산의 범위와 산정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병역감면 신청인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신청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학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감면처분을 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감면처분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규정은 피고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에 해당합니다.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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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은 재량행위인가요? 기속행위인가요?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1. 3. 21:03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자. 재량행위인가? 아니면 기속행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쉽게 말해 생계곤란하면 무조건 군면제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병역감면처분은 기속행위입니다. 생계곤란해도 무조건 군면제되는 건 아니고 지방병무청장이 재량에 따라 군면제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병역감면처분은 재량행위입니다. 법원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이 재량행위라고 봅니다. 병역법 62조 1항 1호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3항에서는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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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후 생계곤란병역감면 요건 월수입액, 재산액 계산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2. 7. 16:03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 후 엄마랑 살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아빠 재산이 많다면서 내가 군입대를 해도 아빠가 엄마를 부양할 수 있다면서 가족재산을 모두 합산해 재산액, 월수입액 요건이 불성립한다며 생계곤란병역감면부결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은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뿐 아니라 월수입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두 요건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7510 판결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에 의하면 아빠(또는 엄마)는 엄마(또는 아빠)와 이혼한 후 부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엄마(또는 아빠)의 생계곤란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생계곤란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김**은 김**와 이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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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생계곤란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8. 10:31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생계곤란병역감면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부결처분을 한 지방병무청장입니다.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원고의 부모는 2002년경 이혼하였습니다. 2) 이후 원고는 2006년경까지 아버지 C과 거주하다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혼자 살았습니다.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어머니 E, 누나 F과 거주하다가, 2013. 11. 28. B과 혼인한 이후 다른 가족들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3) 원고는 B과 사이의 자녀로 2014년생, 2016년생인 두 딸을 두었습니다. 4) 피고는 어머니 E가 원고에 대한 병역감면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E의 재산이나 수입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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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병역감면 신청 반려 지방병무청장의 회송처분의 위법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7. 15:05
서울행정법원 2022. 4. 22. 선고 2021구합76804 판결 생계곤란병역감면 신청을 하면 병무청이 신청부터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무청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을까요? 병무청장의 회송처분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대학진학예정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였습니다. 그후 입영통지가 오자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신청할 때 모 E의 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방병무청장인 피고는 2차례에 걸쳐 원고의 E 명의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민원서류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어머니와 연락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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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심의절차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6. 15:49
생계곤란자의 병역감면처분에 관한 심의를 위해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는데, 병무청 훈령에 의하면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곤란 병역감면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원 부결자로서 청원 등 이의제기자 3) 다음 사항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가. 질병 사유 등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등의 구분 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거나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다. 재산액 예외 적용 기준 라.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재산액의 평가 기준 마. 각종 수당, 연금 등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