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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생계곤란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
    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8. 10:31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생계곤란병역감면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부결처분을 한 지방병무청장입니다.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원고의 부모는 2002년경 이혼하였습니다.

    2) 이후 원고는 2006년경까지 아버지 C과 거주하다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혼자 살았습니다.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어머니 E, 누나 F과 거주하다가, 2013. 11. 28. B과 혼인한 이후 다른 가족들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3) 원고는 B과 사이의 자녀로 2014년생, 2016년생인 두 딸을 두었습니다.

    4) 피고는 어머니 E가 원고에 대한 병역감면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E의 재산이나 수입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원고의 어머니 E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 예금, 보험금 등 1억 200만 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400만 원가량의 수입을 얻고 있어 E을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원고는 병역감면기준을 더욱 초과).

    5) 아버지 C을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원고의 가족은 병역감면기준인 재산액이나 수입액을 초과하는 재산과 수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원고는 병역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은 원고의 아버지 C을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이를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17. 4. 12. 심의를 거쳐 출석위원 10명 중 6명의 위원이 C을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원고의 병역감면신청에 대하여 부결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날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리규정 제24조는 같은 규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 병역감면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여 병역감면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은 위 규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병역감면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바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생계곤란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부모는 원래부터 수입이 많지 않거나 다른 부양가족, 고액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 자녀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할 만한 재산이나 소득이 많지 않고, 원고 본인도 현재의 급여 수입을 제외하면 가족의 부양을 위해 사용가능한 재산의 액수는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 가족의 수입이나 재산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병역감면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니면 사실상 원고의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함에도,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은 이 사건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병역감면에 관하여 추가적인 고려 없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참고: 부산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누24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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