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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후 생계곤란병역감면 요건 월수입액, 재산액 계산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2. 7. 16:03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 후 엄마랑 살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아빠 재산이 많다면서 내가 군입대를 해도 아빠가 엄마를 부양할 수 있다면서 가족재산을 모두 합산해 재산액, 월수입액 요건이 불성립한다며 생계곤란병역감면부결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은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뿐 아니라 월수입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두 요건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7510 판결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에 의하면 아빠(또는 엄마)는 엄마(또는 아빠)와 이혼한 후 부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엄마(또는 아빠)의 생계곤란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생계곤란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김**은 김**와 이혼한 후에도 친권자로서 노점상을 운영하여 원고를 부양하여 왔으나 이제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데다가 중증근무기력증과 복시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② 따라서 김**은 더 이상 실질적인 근로활동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 질환도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독자적인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피고는 이혼한 전처인 김**가 원고를 통하여 김**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김**는 이혼 후 8년 이상 별거하며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그동안 원고에게 일부 생활비를 지급하였을 뿐 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금전지원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입대한 후 김**로 하여금 간접적으로나마 김**의 생활을 보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④ 병무청장이 제정하여 병역감면처분의 기준이 되는 처리규정에서도 김**와 같이 이혼한 어머니가 부양의부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제7호, 제8호),
⑤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김**의 소유재산과 수입을 제외하고 나면 원고와 아버지의 재산상태나 수입규모는 처리규정에서 정한 감면기준을 넉넉히 충족하는 점,
⑥ 현역입영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족을 홀로 남겨둔 채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병역법 제62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입영대상자에게 과도한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병역감면에 관한 정당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두번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모든 사건에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본인의 사회복무중 생계곤란여부 등 여러가지 케이스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두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2021 판결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입니다.
원고의 부(父)인 C과 원고의 모인 D가 2013. 11. 12. 이혼한 사실,
C은 부산 동래구에서, D는 서울 광진구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법원은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이혼한 후 별거중이라고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C은 D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C이 D를 부양할 의무도 없다(민법 제779조 제1항, 제974조 참조). 따라서 원고의 가족으로 모인 D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C의 월수입 등이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원고의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요건 해당 여부는 원고에게는 가족에 해당하나, 상호 간에는 가족관계가 아닌 C과 D에 대하여 부양비 요건, 재산액 요건, 월수입액 요건을 각각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혼한 부부사이에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생계곤란여부 판단시 이혼한 부부사이의 월수입액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아래와 같이 병무청장이 월수입액 계산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병역감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지방병무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원고의 가족 중 모인 D의 월수입액이 최저생계비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D가 30대 초반 이후 조현병을 앓고 있고 현재는 말초혈관장애까지 있어 최소한의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 외에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실, 피고 소속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서 D의 위와 같은 질환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처리규정 제21조를 적용하면 D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최저생계비 기준액은 802,465원이다(2015년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30% 가산). 그런데 D의 월 수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명목으로 지급 받는 471,872원이 전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728x90LIST'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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