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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청 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으로 병역감면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병역감면 거부가 가능할까?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1. 3. 21:23
병역청 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 라 한다)은 가족의 재산의 범위와 산정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 규정은 병역감면 신청인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신청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학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감면처분을 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감면처분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규정은 피고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에 해당합니다.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은 병역감면 처분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되거나 유추해석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728x90LIST'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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