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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 부양비란?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1. 19. 18:29
"부양비"란?
부양비율의 줄임말입니다.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피부양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부양의무자는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을 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피=한자어로 당할 피입니다.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결국 부양비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부양을 당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예를들어 부양의무자가 1명, 피부양자가 1명이면 부양비는 1:1입니다.
그렇다면 생계곤란 병역감면의 기준이 되는 부양비는?
1)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2)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3)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입니다.
병무청은...부양비를 계산해야 하는데...도중에 부양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병역감면서류 제출자중 6개월 이내에 가족의 연령 변동으로 부양비가 해당되어 병역감면대상자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 병역의무이행일자를 연기(복무중인자는 처리를 보류)하고, 부양비가 해당되는 날에 재산 및 소득 등의 변동여부를 재확인한 후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한다.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1. 17세 이후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천재ㆍ지변등 재난으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3. 현역병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4. 사관생도(6개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5. 삭제
6.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수형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의 자활가능자
부양비계산에서 피부양자 1명을 2명으로 보는 사람은?
1.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2. 삭제
3. 삭제
4.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사람은 피부양자 1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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