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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의 성질. 재량행위인가?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9. 18. 14:08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의 성질. 재량행위인가?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의 성질에 대해 알아봅니다. 재량행위인가? 아니면 기속행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쉽게 말해 생계곤란하면 무조건 군면제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병역감면처분은 기속행위입니다.
생계곤란해도 무조건 군면제되는 건 아니고 지방병무청장이 재량에 따라 군면제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병역감면처분은 재량행위입니다.
법원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이 재량행위라고 봅니다.
병역법 62조 1항 1호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3항에서는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130조 1항 7호에서는 다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 방법 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병역법 62조에 의한 병역감면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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