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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가족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적법한 병역감면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까요?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1. 3. 21:28
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가족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적법한 병역감면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까요?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한 바 있습니다.
피고가 들고 있는 "부양사실의 존부"는 이 사건 규정 22조가 정하고 있는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병역의무자로 하여금 일찍부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병역감면처분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의 취지상 이 사건 규정 17조에서 정한 객관적 감면 기준뿐만 아니라 의무자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 왔는지 여부 등도 감면처분을 함에 있어 엄격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현역병입영대상자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병입영대상자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현역병입영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현역병입영대상자에게 군복무 대신 제2국민역 처분을 함으로써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조기 사회진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279 판결 참조).
과거의 부양내역 부족이 현역병입영대상자의 부양의사 없음을 명백하게 추단케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과거 부양내역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병역감면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병역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병역감면거부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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