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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심의절차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6. 15:49
생계곤란자의 병역감면처분에 관한 심의를 위해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는데, 병무청 훈령에 의하면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곤란 병역감면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원 부결자로서 청원 등 이의제기자
3) 다음 사항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가. 질병 사유 등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등의 구분
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거나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다. 재산액 예외 적용 기준
라.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재산액의 평가 기준
마. 각종 수당, 연금 등 가족 수입액 계산의 예외 적용 기준
바. 단순노동 수입의 기준
사.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수급자인 경우 사실상 생계곤란 여부(부양비 비해당자 제외)
아.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안정된 소득이 있는 경우 사실상 생계곤란 여부
자. 병역의무자 본인이 고소득인 경우 사실상 생계곤란 여부
4)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결국 사실상 생계곤란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병역감면 신청인이 이의제기를 한 경우가 주된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보류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요청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개회는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2/3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간사에게 심의대상 병역감면원의 심의사유 등에 대하여 전 위원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각 위원은 해당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한 후 심의의결서 심의의견란에 병역감면 또는 병역감면제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의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할 병역감면원이 존재함을 전제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6. 30.>
②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병역판정관, 징집ㆍ소집 관련 업무 또는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11. 29., 2022. 6. 30.>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제24조(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원 부결자로서 청원 등 이의제기자
3. 삭제 <2009. 1. 22.>
4. 삭제 <2022. 7. 21.>
5. 삭제 <2013. 2. 20.>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판단이 곤란한 경우 <신설 2009. 1. 22.>
가. 질병 사유 등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등의 구분
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거나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다. 재산액 예외 적용 기준
라.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재산액의 평가 기준
마. 각종 수당, 연금 등 가족 수입액 계산의 예외 적용 기준 <개정 2013. 2. 20.>
바. 단순노동 수입의 기준
사.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수급자인 경우 사실상 생계곤란 여부(부양비 비해당자 제외) <신설 2013. 2. 20.>
아.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안정된 소득이 있는 경우 사실상 생계곤란 여부 <신설 2013. 2. 20.>
자. 병역의무자 본인이 고소득인 경우 사실상 생계곤란 여부 <신설 2013. 2. 20.>
7.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신설 2009. 1. 22.>
제25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보류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요청
2.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개회는 영제130조의2에 규정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2/3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개정 2014. 8. 28.>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간사에게 심의대상 병역감면원의 심의사유 등에 대하여 전 위원에게 자세히 설명(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조사서 작성 활용)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4. 각 위원은 해당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한 후 심의의결서(별지 제11호서식) 심의의견란에 병역감면 또는 병역감면제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
5.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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