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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5. 20:06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즉,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본인의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이면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본인의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부양비의 계산, 재산액요건, 월수입액요건은 다른 글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병역감면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다른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병역법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11. 23., 2013. 12. 4., 2020. 6. 30.>
1.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3.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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