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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상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규정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5. 11:36
병역법은 생계유지불가 또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전시근로역 편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병역감면의 대상이 될까요?
현역병입영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보충역입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본인(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병역을 이행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반드시 병역감면을 해주어야 하나요?
병역법은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감면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에 관련해서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병역법에 업습니다.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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