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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이 되나요?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5. 19:58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의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즉,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역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즉,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728x90LIST'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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