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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6. 15:39
병역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양비, 그리고 병무청장이 정한 재산액, 월수입액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병역법 시행령은 위 세가지 요건인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병역감면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생계곤란이 확인되면 병역감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장은 다음의 경우를 사실상생계유지곤란여부에 있어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 가족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간병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2) 잔여 가족이 고령자 또는 미성년자만 있는지 여부
3) 가족의 소득, 재산 등 경제적 상황
4)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 사망 또는 본인 혼인 등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30.>
③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6. 30.>
1.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2.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편처리규정
제22조(병역감면처리의 특례) ① 지방병무청장은 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병역감면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는 가족의 구성형태, 의무자의 성장 과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2019. 6. 28., 2020. 6. 30., 2022. 7. 21.>
1. 가족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간병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2. 잔여 가족이 고령자 또는 미성년자만 있는지 여부
3. 가족의 소득, 재산 등 경제적 상황
4.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 사망 또는 본인 혼인 등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 <신설 2022. 7. 21.>
5.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5. 12. 29., 2019. 6. 28.,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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