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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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6. 15:39
병역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양비, 그리고 병무청장이 정한 재산액, 월수입액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병역법 시행령은 위 세가지 요건인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병역감면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생계곤란이 확인되면 병역감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장은 다음의 경우를 사실상생계유지곤란여부에 있어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 가족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간병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2) 잔여 가족이 고령자 또는 미성년자만 있는지 여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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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5. 20:06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즉,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본인의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이면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본인의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부양비의 계산, 재산액요건, 월수입액요건은 다른 글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병역감면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다른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병역법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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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이 되나요?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5. 19:58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의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즉,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역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즉,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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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상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규정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5. 11:36
병역법은 생계유지불가 또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전시근로역 편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병역감면의 대상이 될까요? 현역병입영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보충역입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본인(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병역을 이행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반드시 병역감면을 해주어야 하나요? 병역법은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감면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에 관련해서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병역법에 업습니다.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제62조(가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