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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가 서로 충돌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후 대위청구한 사건교양민법 2023. 9. 4. 12:09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63013 판결
사실관계 요약
원고는 보험회사이다.
피고는 ATV 체험 고객이다.
원고는 H가 ATV체험 중 피고와 충돌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H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원고는
F 차량 소유자 G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 및 그 자녀 등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G의 자녀인 H은
경주시 1단지 내 J 위 도로를 K 방면에서 엑 스포 방면으로 L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이
피고가 운전하던 M 이륜자동차의 왼쪽 앞부분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H은 두부 외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H이 ATV를 탄 상태에서 J를 주행한 뒤
지상 도로로 올라오면서
차체가 위아래로 '덜컹'하며 잠시 공중으로 솟았다가 도로로 떨어졌고,
이에 H은
자신이 쓰고 있던 헬멧(헬멧 끈이 풀어져 있어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이 반동으로 흔들리자
양손으로 잡고 있던 조향장치에서 왼손을 떼어 헬멧을 붙잡는 바람에
조향능력을 상실하여
ATV 차체 및 바퀴가 정상적인 주행방향으로 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이 헬멧을 붙잡고 있는 동안
ATV가 도로에 착지함과 동시에
그 앞바퀴가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급작스럽게 틀어지며
차체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점,
③ 이 사건 ATV는 배기량 125cc의 4륜차량인데,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 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2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4륜의 자동차'로서,
일반 4륜 자동차에 비해 조향능력 및 제동능력 등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H이 조향장치를 제어하지 못하여
H의 차체가 급격하게 피고의 차체로 기울어지면서 충격이 발생한 이상,
설령 피고가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갑 제30호증의 1)에는
H의 사고유발원인으로 '전방주시태만'이 표시되어 있는 반면,
피고의 사고유발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H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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