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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V가 서로 충돌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후 대위청구한 사건
    교양민법 2023. 9. 4. 12:09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63013 판결

     

    사실관계 요약

    원고는 보험회사이다. 

    피고는 ATV 체험 고객이다. 

    원고는 H가 ATV체험 중 피고와 충돌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H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원고는 

    F 차량 소유자 G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 및 그 자녀 등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G의 자녀인 H은

    경주시 1단지 내 J 위 도로를 K 방면에서 엑 스포 방면으로 L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이

    피고가 운전하던 M 이륜자동차의 왼쪽 앞부분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H은 두부 외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HATV를 탄 상태에서 J를 주행한 뒤

    지상 도로로 올라오면서

    차체가 위아래로 '덜컹'하며 잠시 공중으로 솟았다가 도로로 떨어졌고,

    이에 H

    자신이 쓰고 있던 헬멧(헬멧 끈이 풀어져 있어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이 반동으로 흔들리자

    양손으로 잡고 있던 조향장치에서 왼손을 떼어 헬멧을 붙잡는 바람에

    조향능력을 상실하여

    ATV 차체 및 바퀴가 정상적인 주행방향으로 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헬멧을 붙잡고 있는 동안

    ATV가 도로에 착지함과 동시에

    그 앞바퀴가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급작스럽게 틀어지며

    차체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점,

     

    이 사건 ATV는 배기량 125cc4륜차량인데,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 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2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4륜의 자동차'로서,

    일반 4륜 자동차에 비해 조향능력 및 제동능력 등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조향장치를 제어하지 못하여

    H의 차체가 급격하게 피고의 차체로 기울어지면서 충격이 발생한 이상,

    설령 피고가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갑 제30호증의 1)에는

    H의 사고유발원인으로 '전방주시태만'이 표시되어 있는 반면,

    피고의 사고유발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H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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