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로서의 ATV 사장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교양민법 2023. 9. 5. 12: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가합37386, 2017가합37393 판결

     

    원고들은

    피고와 F가 함께 타도록 승차정원 1명인 ATV(이하 '이 사건 ATV'라 한다)를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인근 도로상을 이 사건 ATV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운전자인 F이 내리막길에서 제대로 제동을 하지 못하여

    인근 하천으로 추락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ATV의 제동장치 상태

     

    이 사건 ATV의 제동장치는

    전륜 제동장치와 후륜 제동장치가 독립적으로 작동되는데,

    전륜 제동장치는 우측 레버, 제동케이블, 케이블레버, 브레이크슈/드럼으로 구성되고,

    후륜 제동장치는 좌측 레버, 유압배관, 휠실린더, 브레이크패드/디스크 등으로 구성 되어

    '좌측 레버를 쥐는 힘(악력)''우측 레버를 쥐는 힘'으로 제동력이 제어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ATV의 전륜 제동케이블이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192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101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ATV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ATV의 점유자로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ATV는 원래 전륜 제동장치와 후륜 제동장치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1인승이며,

    그 무게는 100kg을 조금 넘는 정도이므로,

    전륜 제동장치와 후륜 제동장치가 정상작동하고,

    1명이 탑승하도록 하는 것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상태이다.

     

    이 사건 ATV는 전륜 제동케이블이 절단되어 있었는데,

    후륜 제동장치는 악력에 비례하여 제동력이 발생하고

    제동력을 증폭시켜주는 배력장치가 없으므로

    악력이 약한 운전자의 경우 제동력이 약할 수밖에 없음에도,

    후륜 제동장치만으로 제동력이 부족한 경우

    제동케이블이 절단된 전륜 제동창치로는 부족한 제동력을 보충할 수 없었다.

     

    이 사건 ATV 자체의 무게가 100kg을 조금 넘는 정도여서

    2명이 탑승하는 경우 이 사건 ATV의 상대적인 무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이 300m 가량 내리막길이 계속되는 곳에서는

    제동을 위하여 큰 제동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후륜 제동장치만으로는 악력이 약한 운전자는 약한 제동력만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

    제동력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ATV는 동승자를 탑승시킬 경우 제어가 되지 않아

    상해 내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1명이 탑승하도록 하는 것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상태임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ATV를 피고 측에 대여할 당시 아무런 방호조치 없이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케 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전륜 제동케이블을 절단한 것 및

    탑승정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ATV에 탑승을 하게 한 것은

    이 사건 ATV를 운전하여 언덕길을 내려오다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천으로 떨어진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 측이 주행코스를 이탈하여 주행이 금지된 곳에서 주행을 했다거나

    F이 운전을 미숙하게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들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차체 앞부분이 내려가고 뒷부분이 들리는 현상으로 인해

    ATV가 전복되거나 운전자 및 탑승자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ATV의 전륜 제동케이블을 절단하였고,

    전륜 제동케이블 절단 외에는 출고 당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 측에 안전모도 대여하여 착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점유자일 뿐만 아니라 소유자로도 보이므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책임의 제한

    F의 운전 미숙, 주행코스 이탈 등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2) 치료비

    ) 기왕치료비: 55,678,362(을 제5호증)

    ) 향후치료비

    3) 개호비

    4) 책임의 제한 및 공제

    5) 위자료

    ) 참작 사유: 피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들의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 인정금액: 9,000,000

     

    728x90
    LIST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