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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돌부리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가 발생한 경우 ATV 체험장 사장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2:39
대구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316869 판결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특수공익법인이고,
I은 원고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제천시 J 소재에서 'K'라는 상호로 ATV(레저용 사륜오토바이) 체험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은
이 사건 체험장에서
피고 B로부터 ATV를 빌려 주행하던 중
위 ATV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쇄골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라. I은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점유자에 대하여는 과실의 증명책임이 전환된 중간적 책임을,
소유자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을 부과하여
그 책임을 가중하고 있는 것은
위험 책임 법리에 근거한 것이다.
즉,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공작물책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6810 판결).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1)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피고 B는 민법 제758조에 근거한 공작물책임 혹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체험장은
M 인접 토지에서 ATV(레저용 사륜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사건 체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 휴가 중에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체험장을 운영하는 피고 B는
체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ATV 체험 중에 다소 위험하거나 과격한 방법으로 ATV를 운전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② I은 이 사건 체험장에서 ATV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체험장에는 군데군데 돌부리가 있어서
I이 위 돌부리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I이 이른바 드리프트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 B는 사고 당시에 I 일행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I 일행이 체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 B와 과 사이에 거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I이 돌부리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것을 드리프트를 시도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이 사건 사고 당시 I의 일행이었던 N은 당시 드리프트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갑 제5호증),
가사, I이 드리프트를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체험장의 특성상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그에 대하여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이 사건 체험장의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형태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특히 ATV 운전에 장애가 되는 돌부리 등을 정비하는 등의 체험장 시설 정비)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I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B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B와 이 사건 체험장에 관한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체험장에서 ATV를 운전하는 I도 ATV 진행로를 잘 살펴서 돌부리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잘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돌부리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I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이 입은 손해액은 치료비 2,793,3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위 치료비 중 50%에 해당하는 1,396,655원(= 2,793,310원 × 1/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바, 결국 피고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2,063,530원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위 책임금액에 해당하는 1,396,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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