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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중양도 이중매매 무효 요건, 유효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1:37
청주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가단106261 판결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이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주식은
피고에게 이중으로 양도되었는데,
피고로의 주식양도사실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만이 D이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로의 채권양도사실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보다 원고로의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기재가 먼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그 주식양수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적법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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