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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효인 주식 이중 양도 요건
    교양민법 2023. 10. 16. 11:44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나115658 판결

     

    주식의 이중양도에 있어서의 우열관계는

    주식 양도행위가 모두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 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무효인 양도행위에 따른 채권 양수인은 무권리자여서

    민법 제450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식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나아가 주식 이중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주식 양도의 통지나 승낙의 선후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선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있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이와 반대로 선행하는 주식의 양도행위 또는 그러한 선행의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배임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주총회 당시 피고 주식 전부가 이중으로 양도되어 양립할 수 없는 2명 이상의 주식양수인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 주식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확정일자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에 따라 정당한 주주를 확정하기도 전에 만연히 어느 한쪽만의 주식양수인을 주주로 단정하여 그들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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