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이중양도 무효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1:5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이중양도의 반사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원고들이나 아시아건설의 소외 1에게 적극적으로 그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채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체결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 1이 피고 2와 통모하여 그 배임행위에 협력하여 적극 가담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728x90LIST'교양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업양도 무효 요건, 주식 이중양도 무효 요건 (0) 2023.10.16 채권 이중양도 무효 요건 (0) 2023.10.16 무효인 주식 이중 양도 요건 (0) 2023.10.16 주식 이중양도 이중매매 무효 요건, 유효 요건 (0) 2023.10.16 언제부터 사람인가? (0)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