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영업양도 무효 요건, 주식 이중양도 무효 요건
    교양민법 2023. 10. 16. 12:0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원심이

    피고 회사가

    그 발행 주식의 과반수 소유자인 소외 1과 소외 9에게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소외 1, 9가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주식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나(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그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당초 주식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주식양수인(이하 ‘제1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그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주식양수인(이하 ‘제2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이 그 후 회사에 대하여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승낙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제2 주식양수인으로서는 그 주식 양수로써 제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가 

    제2 주식양수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개서는 위법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의 대항요건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728x90
    LIST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