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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사람인가?교양민법 2023. 10. 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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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부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민법」에서의 출생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습니다.
연령 산정도 이때부터 계산합니다.
출생신고도 이때부터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728x90LIST'교양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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