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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중양도 무효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1:4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단271740, 2020가단233928 판결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이
그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제3자가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양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제3자가 양도인에게 이중으로 양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가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제3자가 타인에게 이미 양도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여
바로 제2 양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0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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