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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임대한 건물주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성범죄 2020. 10. 14. 19: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2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로 000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서 2018. 4. 20.경 문매매(가명)와 위 건물의 2층 부분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3. 4. 19.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울산동부경찰서로부터 위 건물 2층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 임차인의 소개로 위와 같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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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어린이회 회장의 간통 불륜 사건불륜 2020. 10. 10. 11:16
피고인 남자는 000군 교육청 교육장으로, 피고인 여자가 ○○국민학교 어머니회 회장으로 일하던 1989.경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여자가 00군 초등, 중등, 고등학교 어머니회 연합회장이 된 1990.3.경부터는 공식적 일로 여러차례 만나 왔는데, 평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위 피고인 여자는 위 피고인 남자가 ○○국민학교 교장으로 전근을 간 1992. 9. 1. 이후에도 자주 위 남자를 찾아와 남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등으로 관계를 지속하였고, 1993. 7.초순경에는 위 학교 교장실에서 위 여자가 두 손으로 자신의 유방을 위로 추켜올린 후 위 남자의 손을 그 위에 올려놓게 하고, 서로 포옹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관계가 신체접촉을 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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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아내가 불륜을 들키자 남편을 청산가리로 살해한 사건불륜 2020. 10. 7. 13:36
1978년에 있었던 불륜, 살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상대방이 각 배우자 있는 것을 알면서 1977. 7. 중순경부터 1978. 1. 16.까지 사이에 동리 근처 여인숙과 뒷산 볏짚가리등에서 도합 12회에 걸쳐 각 간음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동리 사람들에게 점차 알려졌습니다. 1977. 12. 초순경에는 피고인 A의 남편인 피해자 C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음주하고 피고인 A를 흉기등으로 구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인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1978.1.12. 19:00경 E 소재 F소유의 빈 헛간에서 위 C에게 청산가리를 술에 타서 먹인 후 그 시체를 부엌 바닥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처리하자는등 그 살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