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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강릉 안목해변 AM 카페 2층에서 일을 하다카테고리 없음 2020. 11. 7. 16:00
강릉에 세컨 하우스를 알아보고 있어요. 의정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려구요. 나중에는 강릉, 속초 사건을 수임할 수 도 있겠네요. 일단 작은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어요. 곧 계약을 할 듯 하네요. 토요일인데 바닷가 보이는 카페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카페 음악에 사람들 대화소리에 그래도 집중해서 판례검토를 잘 했어요. 일을 하고 나면 급격히 떨어지는 체력 바다뷰 카페지만 주로 노트북만 쳐다보다가 가지요. 놀러 온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쳤을 때 멍때리며 바다를 보면 좋긴 합니다. 오늘 한 일은 준비서면을 작성한 것인데, 이 사건은 승소가 거의 확정된 사건이에요. 형사고소한 사건이 사기죄 유죄로 판결이 났고, 형사고소와 같이 진행한 이 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판사님이 손해배상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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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업무카테고리 없음 2020. 11. 6. 17:33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해묵은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갔답니다. 금요일은 점심때부터 왠지 모를 느긋함이 생기는 날입니다. 주6일 근무를 하던 어르신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베트남은 아직 주6일 근무라서 주재원도 6일 근무라고 합니다. 출처는 유튜브. 주말에도 해야 할 일들이 있답니다. 부당이득 사건이 변론재개되어 석명 준비서면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사건의 준비서면 그리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준비서면 등입니다. 물론 다음주에 해도 되지만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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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업무일지일상다반사 2020. 11. 5. 15:15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좀 풀렸네요. 어제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대요. 오늘은 잠이 일직 깼습니다. 오전에 사건 두건의 수임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기존 고객이라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주고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몰입해서 몇시간을 쓰다보니 에너지가 소진되었습니다. 하루에 많은 서면 작업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억지로 하면 할 수 있지만 적절히 사건을 수임해서 적절히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담이 왔습니다. 소송사기 관련 건과 병역처분 관련이었습니다. 평소 길게 상담을 받지는 않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경청을 했습니다. 마을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로앤비 판례검색 사이트 유료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니 얼른 신청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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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유형관련 논문성희롱 2020. 10. 28. 22:18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성희롱의 유형을 구체적인 행동의 형태나 특성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눈 적이 있다. (1) 시각적 성희롱, (2) 말로 하는 성희롱, (3) 몸으로 하는 성희롱 (4)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성희롱 (5) 성역할의 편견에 기초한 성희롱으로 말이다.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출판 음란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몸을 흔드는 등 성행위를 상징하는 몸동작, 허리띠를 풀거나 바지를 치켜 올리는 행위 등 성적인 부담이나 불쾌감, 고통을 가하는 시각과 관련되는 것들이다. 언어적 성희롱은 농담, 외모나 몸, 옷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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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슈얼리티와 성희롱성희롱 2020. 10. 27. 16:14
생물학적 성(sex)은 시공이 달라져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사회관계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섹슈얼리티는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과 관련된 개념이다. 요즘은 생물학적 성, 사회문화적 성, 성적인 것들 등 중심개념을 가지고 정의내릴 수 없는 새로운 성의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다. 남녀 대립축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인종, 국가, 계급. 젠더, 성적 지향, 나이 등에 따라 다양한 남성, 여성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의 의미에 얽매이기보다는 해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성애-동성애, 혼내-혼외, 일부일처제-난교, 생식중심-생식과 무관, 비상업적–상업적, 파트너 있음-자위, 관계적-일회적, 동일세대간-다른 세대간, 비밀스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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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의 신체적 정서적 반응, 유럽에서의 성희롱 개념성희롱 2020. 10. 24. 12:01
성희롱 피해자는 분노, 불안함, 우울감, 무력감, 불쾌감 등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경험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수면장애, 두통, 식이장애, 위장장애 등의 신체적 반응이 동반된다. 일부는 순간기억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 유럽연합의 성희롱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굴욕적 또는 불쾌한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발생시키는 성과 관련된 원하지 않는 언어적, 비언어적, 신체적 행위가 있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방안 -건강권 보장 관점의 적용- 저자 : 권문영 ( Kwon Mun-nyoung ) , 강민아 ( Kang Min-ah ) , 배현아 ( Bae Hyun-a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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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성희롱 관련 법률성희롱 2020. 10. 23. 18:12
코넬(Drucilla Cornell)은 양성평등 보장이 실질적 평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시스템으로서의 차별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여성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위해서 구조화된 차별이 자리 잡은 사회체계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맥키넌은 성희롱을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육체적 저항의 부재’와 ‘동의’를 같이 해석하는 법적 해석과 판단은 남성지배적 강제에 관대한 법의 실태를 반영한다고 비판하였다.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차이(difference)와 함께 사회권력(social power) 속의 역학관계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베이어(Susanne Baer)는 차별 중심의 이론은 상하복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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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조사성희롱 2020. 10. 22. 16:2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년 직장인 1,150명 대상 직장내 성희롱 조사 전체 응답자의 45%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남성의 35%가, 여성의 52%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성희롱 피해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는 전체 응답자의 51.7%가 직장상사(고용주 제외), 직장동료(37.1%), 거래처직원(14.2%) , 고용주(13.7%), 직장부하직원(7.1%) 등의 순입니다. 성희롱을 당한 장소는 응답자의 37.9%가 ‘음식점 또는 카페’, ‘사무실’도 37.3%, 유흥업소(22.3%), 직장 복도, 계단(17.7%), 직장 내 밀폐된 방(회의실 등)(11.0%), 운송수단 내(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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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로 본 성희롱성희롱 2020. 10. 22. 16:02
성희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성희롱은 사회의 권력관계를 통한 성차별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각 개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 영역에서 자신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이다.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 상대방을 선택할 권리,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성적 수치심을 감내하지 않을 자유, 성생활의 가능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맥키논(C. A. MacKinnon)은 성희롱은 성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의 문제이며 위계질서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을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원치 않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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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조교 성희롱 사건 이후 성희롱은 공론화 되었다.성희롱 2020. 10. 14. 20:05
예전에는 성희롱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였다. 그런데 1990년대 초 한 사건으로 인해 성희롱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바로 1993년 서울대 교수에 의한 조교 성희롱 사건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 노동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 도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후 근로의 성차별 부분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마침내 “직장 내 성희롱”을 법조문 안으로 들어왔다.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등의 내용이 법률안으로 들어갔다. 직장에서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