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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되는 성희롱, 민사상 책임을 지는 성희롱성희롱 2020. 10. 14. 19:55
성희롱은 다양하다. 경미한 괴롭힘도 있다. 반대로 ‘만져 달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도 있다. 성희롱은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중 우리 법에서 정하는 성희롱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만 주로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업무・고용’ 관계 이외에서 발생하였더라도 민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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