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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조교 성희롱 사건 이후 성희롱은 공론화 되었다.성희롱 2020. 10. 14. 20:05
예전에는 성희롱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였다. 그런데 1990년대 초 한 사건으로 인해 성희롱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바로 1993년 서울대 교수에 의한 조교 성희롱 사건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 노동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
도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후 근로의 성차별 부분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마침내 “직장 내 성희롱”을 법조문 안으로 들어왔다.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등의 내용이 법률안으로 들어갔다.
직장에서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를 징계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가 금지된다.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인권위원회는 조정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ㆍ손해배상 등의 구제절차를 명할 수 있다.
사용자는 성희롱의 예방과 사후 처리를 할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성희롱이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의 책임유무를 다투는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사용자의 성희롱 방지의무를 점차 폭넓게 인정하여 사용자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례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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