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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성희롱 관련 법률성희롱 2020. 10. 23. 18:12
<성희롱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
코넬(Drucilla Cornell)은 양성평등 보장이 실질적 평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시스템으로서의 차별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여성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위해서 구조화된 차별이 자리 잡은 사회체계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맥키넌은 성희롱을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육체적 저항의 부재’와 ‘동의’를 같이 해석하는 법적 해석과 판단은 남성지배적 강제에 관대한 법의 실태를 반영한다고 비판하였다.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차이(difference)와 함께 사회권력(social power) 속의 역학관계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베이어(Susanne Baer)는 차별 중심의 이론은 상하복종관계에 있을 때에만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론이라고 본다.
<성희롱 관련 우리나라의 법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이후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2001년 신설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개정되어 현재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항에서도 성희롱에 대해 정의 내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말한다는 행위”로 정의 내리고 있다.
양성평등법 제3조에 의하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와 인권의 교차로에서 살펴본 성희롱
저자 : 윤진숙 ( Yun Jin-sook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339-366(2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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