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1990년대 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어린이회 회장의 간통 불륜 사건
    불륜 2020. 10. 10. 11:16

    피고인 남자는 000군 교육청 교육장으로,

    피고인 여자○○국민학교 어머니회 회장으로 일하던 1989.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여자00군 초등, 중등, 고등학교 어머니회 연합회장이 된 1990.3.경부터는

    공식적 일로 여러차례 만나 왔는데,

     

    평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위 피고인 여자

    위 피고인 남자가 ○○국민학교 교장으로 전근을 간 1992. 9. 1. 이후에도

     

    자주 위 남자를 찾아와

    남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등으로

    관계를 지속하였고,

     

    1993. 7.초순경에는

    위 학교 교장실에서 위 여자가 

    두 손으로 자신의 유방을 위로 추켜올린 후

    위 남자의 손을 그 위에 올려놓게 하고,

    서로 포옹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관계가

    신체접촉을 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서로간에 성교를 하였거나

    그 정도의 깊은 관계임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수차례에 걸쳐 하였고,

     

    그 중에는 위 남자가 출발하면

    미리 가서 목욕하고 기다린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도 있는 사실,

     

    실제로 위 여자는 그 무렵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뉴가야호텔에

    장인숙이라는 가명으로 낮에 투숙을 한 사실,

     

    같은 해 8. 24. 10:00경 피고인들은

    전화통화로 위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위 여자11:40경 위 호텔에 도착하여

    장인숙이라는 가명으로 객실 203호실을 예약하고,

    목욕을 하면서 이 남자를 기다렸고

     

    위 남자는 같은 날 11:00경 위 호텔에 도착하여 사우나를 마치고,

    12:30경까지 커피숍에서 차를 마신 다음

    주위를 둘러보다가 혼자서 곧바로 203호실로 들어 간 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10경 위 객실에서 나오다가

    위 김00, 김00을 마주치자

    간통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고,

     

    위 여자는 이 사건 범행 후인 같은 해 9. 중순경

    000의 집에서 위 김00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성교사실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간통범행을 추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728x90
    LIST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