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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어린이회 회장의 간통 불륜 사건불륜 2020. 10. 10. 11:16
피고인 남자는 000군 교육청 교육장으로,
피고인 여자가 ○○국민학교 어머니회 회장으로 일하던 1989.경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여자가 00군 초등, 중등, 고등학교 어머니회 연합회장이 된 1990.3.경부터는
공식적 일로 여러차례 만나 왔는데,
평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위 피고인 여자는
위 피고인 남자가 ○○국민학교 교장으로 전근을 간 1992. 9. 1. 이후에도
자주 위 남자를 찾아와
남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등으로
관계를 지속하였고,
1993. 7.초순경에는
위 학교 교장실에서 위 여자가
두 손으로 자신의 유방을 위로 추켜올린 후
위 남자의 손을 그 위에 올려놓게 하고,
서로 포옹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관계가
신체접촉을 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서로간에 성교를 하였거나
그 정도의 깊은 관계임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수차례에 걸쳐 하였고,
그 중에는 위 남자가 출발하면
미리 가서 목욕하고 기다린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도 있는 사실,
실제로 위 여자는 그 무렵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뉴가야호텔에
장인숙이라는 가명으로 낮에 투숙을 한 사실,
같은 해 8. 24. 10:00경 피고인들은
전화통화로 위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위 여자는 11:40경 위 호텔에 도착하여
장인숙이라는 가명으로 객실 203호실을 예약하고,
목욕을 하면서 이 남자를 기다렸고
위 남자는 같은 날 11:00경 위 호텔에 도착하여 사우나를 마치고,
12:30경까지 커피숍에서 차를 마신 다음
주위를 둘러보다가 혼자서 곧바로 203호실로 들어 간 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10경 위 객실에서 나오다가
위 김00, 김00을 마주치자
간통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고,
위 여자는 이 사건 범행 후인 같은 해 9. 중순경
000의 집에서 위 김00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성교사실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간통범행을 추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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