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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교양형법 2022. 11. 29. 11:33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강도죄를 규정한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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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용 칼을 휴대한 절도범인카테고리 없음 2022. 11. 29. 11:26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할까요? 강도예비·음모죄에 관한 형법 제343조는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예비·음모죄는 법정형이 단순 절도죄의 법정형을 초과하는 등 상당히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28조에 따르면 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강도예비·음모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위 법정형에 상당한 정도의 위법성 즉,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의 위법성이 나타나는 유형의 행위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준강도죄에 관한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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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강도의 시작은 언제부터교양형법 2022. 11. 29. 11:1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는 언제 범죄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입니다.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흉기휴대 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어떤 죄를 진 것일까요?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1개의 행위가 두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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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교양형법 2022. 11. 29. 11:10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강도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은 성립한다고 합니다.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등을 강취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직불카드 등의 사용권한을 범인에게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불카드를 갈취 또는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갈취에 의하여 또는 편취에 의하여 직불카드의 사용권한을 범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진 경우에는 그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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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통장을 은행에 가져가 돈을 인출하는 경우교양형법 2022. 11. 29. 11:06
강도가 통장을 은행에 가져가 돈을 인출하는 경우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강도가 어떤 사람의 은행예금통장을 빼앗은 후 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속여서 돈을 인출한 경우 강도죄로만 처벌될까요? 아니면 사기죄로도 처벌될까요? 법원은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범죄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장물처분만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물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잘못 믿게 하여,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선행 범죄(행위)에 의하여 획득된 위법한 이익 또는 상태를 사후적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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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 기수시기교양형법 2022. 11. 29. 10:56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 형법 제335조에서는 준강도 즉 강도에 준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잇습니다.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입니다.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 후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후 폭행·협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라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가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도미수범인이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미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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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절도 공범이 강도상해가 되는 경우카테고리 없음 2022. 11. 28. 18:1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합동절도? 특수절도 중 합동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합동절도라는 것은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합동절도 범행 도중에, 공범 중 1인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함으 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의 강도상해가 성립할까요? 문제는 공범 중 1명만 체포를 면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다른 공범은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35조에서는 준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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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절도교양형법 2022. 11. 28. 18:0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다른 사람의 통장을 가지고 허락없이 사용을 하여 돈을 뺀 후에 통장을 돌려주었다면 통장을 절취한 것일까요? 법원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사용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다면 타인의 재물을 무단 사용한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린다면 타인의 재물을 무단사용한 후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대법원 199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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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 후 양도통지 전 금전수령 후 소비는 횡령 아니다.교양형법 2022. 11. 26. 13:46
2017도3829 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채권양도인인 피고인은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통지하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횡령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때까지의 판례 그중 대표 판례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채권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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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교양헌법 2022. 11. 23. 16:0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우리 나라 이름(국호, 國號)입니다. 민주공화국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민주라는 말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자주 들어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공화국이란 말은 좀 어렵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이란 말은 자주 들어봤지만, 그 공화라는 말이 참 와 닿지가 않습니다. 민주라는 한자 풀이 그대로 백성 민, 주인 주(民主).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국민은 무엇일까요? 국민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가 만들어 지기 이전에 실제 존재하는 자연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치공동체를 만들고자 할 때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형성하는 사실상의 구성요소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만들 때 그 기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