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강도살인죄
    교양형법 2022. 11. 29. 11:33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강도죄를 규정한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기 유예 요청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심히 모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모욕을 받은 것에 격분을 일으켜 억제하지 못하고 살해의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그 상속인 중 한 사람인 정영자(피해자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이미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신용카드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게 된 것은 살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로서 살인의 범죄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라면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살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별도의 범의에 터잡아 이루어진 재물 취거행위를 그보다 앞선 살인행위와 합쳐서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728x90
    LIST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