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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교양형법 2022. 11. 29. 11:5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우리형법은 강도죄를 형법 제3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강도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습니다.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채권의 포기나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결여된 상태하에서 처분행위의 외형을 지니는 행동에 의한 이득도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효이거나 적어도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봅니다.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안동의료원 311호실에서, 자신과 룸싸롱을 동업한 적이 있는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오게 했습니다.피고인은 가슴에 품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 룸싸롱을 경영하면서 손해를 보았으니 피고인의 채권자인 엄동수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쓰라"는 취지로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망설인다는 이유로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러 항거를 불능케하고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지불각서 1매를 쓰게 한 다음 이를 강취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부열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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