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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죄 알아보자2교양형법 2022. 12. 21. 10:09
수원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노1409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5904 판결
8. 착각이나 오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으로써 기존채무인 피해자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619 판결 ).
예 설명: 피고인은 이 사건 결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발생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이었다.
9. 피고의 소송사기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고: 적극적인 방법이란 적극적 사술의 사용 등.
10. 허위 주장 및 증거제출의 소송사기 판단기준
당사자의소송절차 내에서의 주장 및 증거제출행위는 비록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1) 행위자의 소송절차 내에서의 지위(원·피고 여부),
2) 주장의 전체적 취지,
3) 구체적 소송경위 등에비추어 그 주장 및 증거제출행위가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11.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8408 판결
12. 토지소유권 편취 소송사기 기수시기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은
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때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313 판결,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533 판결 참조),
여기서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8156 판결 참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1957 판결
13. 공사대금 정산 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정산을 마치고
피해자로부터 그 정산대금을 모두 변제 받았음에도
그 전에 작성된 '공사대금 및 유치권점유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유죄이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0896 판결
14.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사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민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배척되어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소송에서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주장 등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140 판결
15.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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