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사기죄 알아보자3교양형법 2022. 12. 21. 10:49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16. 퇴직금 포함 포괄임금 지급한 후 별도 퇴직금 지급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제기한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 퇴사 후 위와 같이 지급된 퇴직적립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받고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의 주장이라거나 이로써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퇴직적립금의 실질이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적립금이라는 형식만을 취한 것이어서 퇴직적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이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기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2015. 5. 1.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적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2015. 5. 1. 이후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위 근로계약서는 위 소송의 권리발생 사유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어 소송의 내용이나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8577 판결
17.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단전조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그 단전조치는 원심 판시 상인회의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답변서와 함께, 피고인이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시총회와는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마련해 두었던 상인 60명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연명부를 임시총회 의사록 뒤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18.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시기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8076 판결
19. 소송사기의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참조).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녀 사이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59 판결
20. 원시취득자인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가 있을 때 경매신청행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있고
그에 대한 채권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 명의자와 공모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위 명의자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매신청행위 등이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한 법원의 재판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그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위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728x90LIST'교양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사기 최신판례: 대여금이 없음에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 (0) 2022.12.26 소송사기죄 알아보자4 (0) 2022.12.21 소송사기죄 알아보자2 (2) 2022.12.21 소송사기죄 알아보자1 (0) 2022.12.19 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 (0)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