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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최신판례: 대여금이 없음에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교양형법 2022. 12. 26. 10: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25. 선고 2021고단3020 판결
피고인은 2020. 9. 16.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00000).
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명의상 대표자로 있던 ‘B’이라는 상호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사업자통장에서 B 명의의 사업자통장(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으로 합계 133,27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G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뒤 법무법인은 2020. 12. 16.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담당변호사는 2021. 3.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소가가 거져서 합의부 사건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장을 대신 운영해 준 대신 공장 부지가 재개발되면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신축될 아파트의 입주권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정금 중 일부금(250,000,000원) 및 피고인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대신 변제한 공장 부채 상당의 부당이득금(133,27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인천지방법원은 2022. 1.14. 원소패소판결을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장 부지가 재개발되면 신축될 아파트 등의 입주권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돈이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판결은 2022. 2. 4.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인 원고가 패소했지만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소송사기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관련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무법인 G의 사무장인 E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정산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법률상 담을 받았고, E이 피고인 대신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해주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장을 정리하면서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이고, E이 법률상 평가를 잘못하여 소송의 종류를 ‘대여금’으로 선택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E도 이 법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이 찾아와 나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 고용관계,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 송금 내용 등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간 돈이 여러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을 보여주었다. 각각의 금전의 성격은 다를 수 있었다.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내 나름대로 대여금으로 청구해도 되겠다고 일부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대여금이라고 타이틀을 적고 소장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의 확인을 받고 대신 접수하여 주었다. 우선 거래관계에 대한 금액을 먼저 청구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작성했다. 돈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있을 때 우선 대여금 청구로 소장을 작성하고, 중간에 준비서면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소장 내용과 많이 틀리면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피고인이 E에게 명백하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약정금 등 피해자와 정산해야 할 다양한 거래관계를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관련사건 민사소송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던 이 사건 공장을 대신 운영한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2012. 2. 1.부터 2015. 2. 17.까지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합계 129,47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개인계좌로 합계 3,8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약 6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 대신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운영을 마치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정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우선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E의 조력을 받아 거래관계 중 일부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관련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④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리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소를 제기하였다면 적법한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관련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법무법인 G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담당변호사가 2021. 3. 2.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133,270,000원’에 대한 청구원인을 ‘부당이득금’으로 구성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관련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도 위 소송 계속 중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편취한 이주비 30,000,000원, 이 사건 공장 운영 과정에서 임의로 사용한 돈 중 절반 24,418,000원, 이 사건 공장 운영에 이용되던 기계 매도대금 18,000,000원 및 차량 가액의 절반 2,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 14. “피해자가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해 피고인에게 이주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장을 대신 운영해주는 대가로 기계 및 차량을 증여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반소 청구 또한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편취 범의 하에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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