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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사기 최신판례2: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증명되지 안는 경우
    교양형법 2022. 12. 26. 10:3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2노316 판결 [사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은 ‘F’이라는 상호로 온열매트 제조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1,800만 원)을 피해자가 G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피해자와 구두 약정했다.

     

    그러나 G는 피고인에게 9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미지급 대금(9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2017차0000 물품대금)을 신청하여, 2017. 7. 4. 그 결정을 받았다.

     

    그해 말 G로부터 나머지 900만 원을 지급받아 지급명령 근거가 된 채권은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H로부터 양도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회수되지 않자, 이에 대한 추심을 위해 2018. 1. 19.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이로써 2018. 1. 24. 결정(2018타채00000)을 받아 2018. 7. 16.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서울 도봉구 I건물, J호]에 있는 벽에어콘(삼성) 등 8개의 유체동산에 압류 집행을 하게 하고, 그 매각대금 1,340,000원을 수령하였다.

     


    법원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물품대금 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그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결정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 유체동산에 압류 집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민사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218 판결 참조).

     

    한편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0000호로 2014. 7. 31.부터 2014. 12. 31.까지 피해자에게 온수매트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18,005,200원 중 9,005,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 7. 4. ‘피해자는 주식회사 D에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피해자, G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있기 전인 2017년 초경 피해자에게 18,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D에 직접 위의  물품대금 18,005,200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식회사 D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000000호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원리금과 독촉절차비용 합계 9,625,88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1. 24. 채무자를 피해자,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R, 주식회사 M, 중소기업은행, 청구금액을 9,625,886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결정은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D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J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동산이 2018. 7. 25. 위 사건에서 1,340,000원에 매각되었다.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H로부터 양수한 피해자에게 대한 18,311,35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증인 G는 원심법정에서 2017년경부터 2018. 9. 2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좌와 현금으로 합계 18,000,000원을 변제하고 2018. 9. 22. 입금표와 같은 것을 썼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변론 없이 결정되는 지급명령의 특성과 K가 G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말을 들었다는 시기와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피고인이 2017년 말경 G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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