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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주요판례 5개 1
    교양형법 2022. 12. 26. 12:42

     

    1. 성행위 대가로 절취한 신용카드 대금결제는 사기죄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쟁점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술집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뒤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무효이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주식운용프로그램 이용을 권유하면서 원금보장약속으로 속인 경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4.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앞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내가 수년간 연구를 하여 새롭게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항시주식 수익보장 주식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로 500억 원 가량을 벌었다. 

     

    내게 4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개발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신의 수익 계좌에 대하여 수익을 내 매월 이익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년 후에는 9억 7,000만 원을 반환할 것이며, 그 운용수익을 1/2씩 반분하기로 하되, 만일 손해가 발생할 경우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원금에 국민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지불하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은행권에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2004년경 신용불량이 되었고, 

    매월 재정수지가 적자인 데다가 

    달리 특별히 재산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위와 같이 언급한 개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00억 원을 번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개발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8. 7. 11.경 502,750,000원(현금 333,000,000원, 유가증권 169,75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공소외 2 증권회사 ○○○지점 주식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주위적으로는 502,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반환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갑을 기망하여 

    갑의 자금이 예치된 갑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주식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그 중 1/2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래의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한 수익분배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과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는 주식거래의 특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갑을 기망하여 그러한 권한과 지위를 획득한 것 자체를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은 그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이 예치된 피해자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전달받음으로써

    적어도 주식거래 자체에 있어서는 자금주인 피해자와 동일한 거래상 지위와 권능을 부여받은 점,

    그 결과 피고인은 아무런 금융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위 주식계좌를 운영할 수 있었던 점,

    주식운용 자체에 대한 보수 약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주식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그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금 중 1/2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자체로서 사기죄에서 정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형법이 제348조의2를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4. 사채업자가 거짓으로 자동차할부대출을 한 경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씨엔지코리아 금융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2. 4. 19.경 신용대출 희망자인 공소외 2로부터 금 500만 원의 대출을 의뢰받고

    사실은 위 공소외 2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대우 레조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아는 공소외 1에게 교부하고,

    공소외 1은 이를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해운대지점에 제출하여

    공소외 2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는 것으로 믿은 위 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6.까지 6회에 걸쳐

    공소외 2 내지 5 명의로

    피해자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총 55,4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법원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할부금융회사로서는

    사채업자가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채업자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5. 서명사취의 사기죄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갑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갑의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을 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한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형성된 하자 있는 의사이므로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처분행위의 법적 의미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피기망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로 초래되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이 점이 사기죄의 본질적 속성이다. 

     

    따라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처분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근거는? 

    처분행위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때

    처분행위를 피해자가 한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갖는 기능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한다는 객관적 측면에 상응하여

    이를 주관적 측면에서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처분행위라고 평가되는 어떤 행위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가 처분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의 본질과 구조, 처분행위와 그 의사적 요소로서 처분의사의 기능과 역할, 기망행위와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명사취’ 사기는?

     

    기망행위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이다.

     

    여기서는 행위자의 기망행위 태양 자체가

    피기망자가 자신의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거나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기망자는

    착오에 빠져 처분문서에 대한 자신의 서명 또는 날인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

     

    피기망자의 하자 있는 처분행위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죄의 본질인데,

    서명사취 사안에서는 그 하자가 의사표시 자체의 성립과정에 존재한다.

     

    이러한 서명사취 사안에서 

    피기망자가 처분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내심의 의사와 처분문서를 통하여 객관적·외부적으로 인식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피기망자의 행위에 의하여 행위자 등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재산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가 피기망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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