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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죄 판례 정리2교양형법 2022. 12. 27. 09:50
6. 사기죄에서 편취액 계산
쟁점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재투자금액이 편취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강서구 방화2동 712-1 김포공항 국제선2청사 소재 다단계판매업체인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창립자 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2는 위 업체의 창립자 겸 최상위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1번사업자이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같은 피고인 1, 2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화장품 및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이 되는 조건으로 가격에 비하여 매우 조악한 건강보조물품 등을 제공하면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44만 원{35만 에스브이(SV, 세일즈 볼륨의 약자 : 물품의 회원판매가에 따라 회사측에서 부여해 놓은 수치로서, 일반적으로 44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35만 에스브이를 취득하게 된다)} 상당을 납입하여야만 ‘일반회원’이 될 수 있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115만 원(75만 에스브이) 상당을 납입하여야만 ‘우수회원’이 될 수 있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230만 원(155만 에스브이) 상당을 납입하여야만 ‘최우수회원’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이 반드시 본인 명의로 44만 원, 115만 원, 2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이 된 후 하위에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매일 최소 7만 원 내지 350만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를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공모하여,2004. 5. 초순경부터 2005. 2. 25.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1개 지사, 36개 센터에서 공소외 8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혹시켜 위 공소외 8 등 위 업체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를 하려는 자들로부터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44만 원, 115만 원, 230만 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였다.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사실은 위 업체의 판매원인 피해자들로부터 1단위(비즈)를 속칭 30만 에스브이(평균 41만 원)으로 하여 10단위(비즈) 약 410만 원을 납입받더라도 사실은 그 투자금 중 58.5%를 공유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10.5%를 추천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20%를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고, 6%를 운영비로 사용하여 수익사업에 투자한 비율이 3% 이내로 극히 미미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수익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 원에 대하여 540만 원을, 투자금 100단위(비즈) 약 4,100만 원에 대하여 7,560만 원을 지급할 수 없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도 2005. 6. 30.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약정수당이 약 7,700억 원 이상이나 회사 자금이 거의 없어 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마치 위 업체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25%만을 공유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투자금 중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수익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당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한 후,
수익금으로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540만 원을, 100단위(비즈) 약 4,1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7,5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 9,721,5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의 피해자 총 19,274명으로부터 합계금 225,165,649,65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1, 2이 수익사업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거둔 바도 없으면서도 비록 구체적으로 정확히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사업을 통해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거나, 적어도 위 피고인들 스스로 그러한 수익사업이 없다면 영속적인 납입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영속적인 납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후순위 매출에 대하여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수당을 지급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그러나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액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3 주식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은 채 전자지갑(e-wallet)의 데이터 형식으로만 지급받은 것처럼 처리된 수당액을 이용하여 물품을 재구매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전자지갑의 수당액을 이용한 재구매 부분이 편취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7. 순차적인 인과관계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423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 T는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 총책인 피고인 A과 일명 'X'이라는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줄 테니 가장 임차인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피고인T는 피고인 A 등 브로커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T은 함께 2012. 8. 18. 경 성남시 수정구 Y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무렵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던 성남시 수정구 AA 아파트 AB호의 소유자 AC에게 위 아파트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속이면서 임대인 AC, 임차인 T, 전세보증금 1억 7,000만원인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T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2012. 8. 24.경 성남시 분당구 AD 소재 피해자 AE은행 수내동지점에서 위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피고인 T이 마치 'AF'의 관리부 팀장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으로 1억 1,9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T은 위 AC가 소유한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또한 피고인 T은 위 AF에도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더 나아가 위 전세자금 대출금을 임대차 종료 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2. 8. 31.경 그 정을 모르는 AC 명의의 AE은행 계좌(AG)로 1억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법원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순차적인 인과관계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도1808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편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각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 사기대출에 이용할 생각임에도 이를 숨겼으며
피고인 3의 직업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동기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피해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은행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8. 사기죄의 객체(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구별)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판매할 것을 제의받았다.
피고인은 그 통장 등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로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중으로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4.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금고 ○○ 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금고 계좌( 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면서 현금카드 1개, 직불카드 1개를 발급받고 계좌 입출금 사실을 알려주는 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기히 자신의 명의로 개설해 놓은 □□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의 통장을 재발급받으면서 현금카드 1개, 직불카드 1개를 발급받고 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09. 6. 8.경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 사이트인 ‘ ●●’에 게시된 ‘ (차량 등록번호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1,20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공소외 2의 글을 보았다.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전라도에서 식품을 운반하는 일을 한다. 승용차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전라도에 있기 때문에 갈 수 가 없어 직원과 자동차 딜러를 보내겠다.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의 동생이라고 말해라. 계약서에는 차량대금을 1,000만원으로 써주어라. 내가 돈을 너에게 입금시켜줄테니 그 외에는 그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어 위 ‘ ●●’에 중고자동차매매 광고를 낸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였다.
“2006년식 NF쏘나나 승용차를 1,000만원에 매도하겠다. 서울 양천구 신월2동 (지번 생략) 동양부로미아파트 4동 앞으로 와라. 나는 일이 있어 못가고 대신 동생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월2동 (지번 생략) 동양부로미아파트 4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와 위 공소외 3의 동업자인 공소외 4가 위 NF쏘나타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공소외 4에게 “차량대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고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2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인 1,200만원 상당의 (차량 등록번호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공소외 4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공소외 4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위 ■■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이와 같이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위 ■■금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1항과 같이 공소외 1에게 양도하고 그는 성명불상자에게 순차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재물’이 객체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이 객체인지 구별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9. 부작위에 의한 기망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2. 19.경 (이름 생략)내과의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결핵균이 검출되었다.
(이름 생략)내과의원의 담당의사는 2004. 1. 26. 신장결핵 및 좌측 신장결석이라는 진단명으로 진료의뢰서를 발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장결핵 및 신장결석으로 내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결과 신장결핵으로 추정되는 좌측 무기능신 소견이 보였다.
피고인은 2004. 2. 19.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의 영업소에서 결핵을 포함한 특정질병을 담보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청약서의 ‘질병담보 가입시 질문사항’란에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음’이라고 표시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4. 6. 28. 위 병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 좌신적출술을 받고, 2004. 7. 3. 퇴원하였으며, 2004. 7. 8. 좌측신장결핵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4. 7. 15. 피해회사에 좌측신장결핵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신장결핵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10. 거스름돈 사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사실관계
매도인을 대리한 피고인은 2001. 7. 17. 매수인을 대리한 피해자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707-1 은천아파트 1단지 102동 000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88,269,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은 78,269,000원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잔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농협중앙회 발행, 수표번호 바가 49796125, 49796126, 49796127)을 받았고, 그 외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농협중앙회 발행, 수표번호 바가49796129)을 은천아파트 207동 000호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별도로 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잔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착오로 보태어 함께 교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말없이 받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잔금으로 주는 것을 교부받기 전에 또는 교부받으면서 피해자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더 보탠 채 함께 교부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알면서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피고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피해자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다.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피해자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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