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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무사가 도장을 찍게 만들어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유죄교양형법 2023. 1. 16. 15:00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L, M, N 명의의 위 '기간단축동의서'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L, M, N 명의의 위 '신주식 인수 포기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파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H로 하여금 '기간단축동의서' 상 I, J, K, L, M, N의 각 성명 옆에 임의로 만든 I, J, K, L, M, N의 각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고, '신주식 인수 포기서' 상 I, J, K, L, M, N의 각 성명 옆에 I, J, K, L, M, N의 위 각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각 주주인 I, J, K, L, M, N는 피해자 회사의 신주 발행을 통한자본금 증자에 관하여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에 따른 최고기간을 주지 않음에 각각 동의한 바 없었고, 각자의 배정 주식의 인수를 각각 포기한 바도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3. 20. 선고 2018고단30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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