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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자동차 경기장 사장님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 관련 판례
    교양형법 2023. 8. 29. 15:06

    안녕하세요? 

    김재호 변호사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88 판결

     

     

    검사의 기소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약 2,000평 부지에서(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 

    'C'이라는 상호로 

    최고 시속 약 34km 내지 41km로 운행할 수 있는 엔진과 스프링 충격 완화 장치가 장착된 

    높이 약 30cm 상당의 플라스틱 자동차(이하 '이 사건 유기기구'라고 한다) 약 20여 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관광객에게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영업소에서

    이 사건 유기기구를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용객이 이를 운행하다가 외부의 물체와 충돌하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도록

    유기기구의 최고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충격 완화 장치를 충분히 구비하며,

    충돌시 운전자의 신체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정벨트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최고 속도가 약 41km까지 높아지는 이 사건 유기기구에 대하여

    미리 안전성 검사를 받거나

    최고 속도 등을 낮추거나,

    자동차시트에 안전벨트와 쿠션을 구비하거나,

    구조물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속물인 고무범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에 탑승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유기기구를 운행하다가

    정차되어 있는 다른 유기기구와 충돌하면서 그 충격이 그대로 피해자의 신체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영업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타던 중

    정차되어 있던 다른 유기기구에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자동차의 최고 주행속도가 시속 40km에 달함에도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와 안전벨트 및 무릎보호대 등을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 또한 '안전벨트는 어린이용 카트 등에만 설치하였고,

    성인의 경우 안전모를 쓰는 것을 싫어하여 이를 요구할 때만 착용토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된 제반 경위 등을 고려한다.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운전상의 과실 등이 경합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존재 내지 위 과실과 사고 발생간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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